조건부거래 등 중단/일진제약에 시정령/공정위

조건부거래 등 중단/일진제약에 시정령/공정위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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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일진제약(주)에 배타조건부거래 및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제약은 지난 89년부터 스쿠알렌과 마리놀지 등 자체 생산하는 건강보조 식품을 삼진인턴(주)에 공그버해 오다가 다른 회사제품을 팔지 말 것을 요구,지난 92년 6월 사머진인턴으로부터 「일진제약 이외의 제품을 팔지 않겠으며,이를 어길 경우 장부와 계기 등 사무실 일체를 일진제약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받았다.<정동석 기자>

1995-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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