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이 귀농할 목적으로 연고지인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구입,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올해부터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는 연고지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 존속의 원적지(본적지 포함)와,5년 이상 거주한 지역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다.읍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된다.주택과 함께 3백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월1일 이후 도시주택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연고지의 범위=본인의 부모·조부모의 원적지와,배우자의 부모·조부모의 원적지가 모두 해당된다.즉 처가가 있는 곳에도 귀농주택을 살 수 있다.뿐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5년 이상 살던 지역과 그 인접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귀농주택의 규모=고급주택(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5억원 이상인 아파트,건평이 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1백50평 이상이고 5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제외된다.아파트의 경우 값이 5억원 미만이거나 5억원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이어야 하며,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값이 5억원 미만이고 건평 80평,대지 1백50평을 넘지 않아야 귀농주택으로 인정된다.
◇양도세 면제 요건=귀농주택을 한 채 지닌 사람이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 때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도시주택은 3년 이상 살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1월 1일 이전에 판 경우 혜택이 없다.기존 도시주택을 팔고 귀농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다른 도시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염주영 기자>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는 연고지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 존속의 원적지(본적지 포함)와,5년 이상 거주한 지역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다.읍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된다.주택과 함께 3백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월1일 이후 도시주택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연고지의 범위=본인의 부모·조부모의 원적지와,배우자의 부모·조부모의 원적지가 모두 해당된다.즉 처가가 있는 곳에도 귀농주택을 살 수 있다.뿐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5년 이상 살던 지역과 그 인접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귀농주택의 규모=고급주택(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5억원 이상인 아파트,건평이 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1백50평 이상이고 5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제외된다.아파트의 경우 값이 5억원 미만이거나 5억원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이어야 하며,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값이 5억원 미만이고 건평 80평,대지 1백50평을 넘지 않아야 귀농주택으로 인정된다.
◇양도세 면제 요건=귀농주택을 한 채 지닌 사람이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 때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도시주택은 3년 이상 살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1월 1일 이전에 판 경우 혜택이 없다.기존 도시주택을 팔고 귀농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다른 도시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염주영 기자>
1995-03-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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