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김진현)는 22일 대법원과 공동으로 법조개혁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오는 4월4일까지 각각 개혁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4월12일까지 공동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와 대법원은 4월17일쯤 공동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말 ▲법학교육의 틀을 바꾸는 큰 방향및 시기 ▲그에 따른 사법시험제도의 개편방향및 대체적인 합격자 수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조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수및 법조인력 운용방안 ▲각 법조 직역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법조직의 확대를 통한 법조인력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세계화추진위와 대법원은 4월17일쯤 공동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말 ▲법학교육의 틀을 바꾸는 큰 방향및 시기 ▲그에 따른 사법시험제도의 개편방향및 대체적인 합격자 수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조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수및 법조인력 운용방안 ▲각 법조 직역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법조직의 확대를 통한 법조인력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1995-03-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