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프형 승용차는 승용차 전용차선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1일 지프형 승용차의 승용차선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프형 승용차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데다 전조등과 안개등의 빛이 지나치게 강해 운전장애를 일으키고 난폭운전이 많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곧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 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경찰청은 21일 지프형 승용차의 승용차선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프형 승용차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데다 전조등과 안개등의 빛이 지나치게 강해 운전장애를 일으키고 난폭운전이 많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곧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 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5-03-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