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국립공원 개발 규제완화 입법예고/환경단체서 강력 반발

내무부 국립공원 개발 규제완화 입법예고/환경단체서 강력 반발

입력 1995-03-22 00:00
수정 1995-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국공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면적을 줄일 수 있고 공원내의 지목변경 및 건축물개축 등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내무부가 최근 공원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그동안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건설 등으로 크게 훼손된 국공립공원의 환경파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21일 성명에서 『국공립공원의 토지규제 완화는 공원지역의 시설화,수질오염,하천 및 계곡경관 파괴,유흥장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법개정에 반대했다.

또 환경운동연합도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 1개의 평균면적은 1백89㎦로 미국의 9천9백89㎦,일본의 7백33㎦에 비해 매우 작은 상태』라며 선진국처럼 정부가 국립공원안의 사유지를 사들여 보존하는 방안을 세우고 집단시설지구에 들어선 숙박·음식점·판매시설 등도 공원구역 밖으로 이전해 자연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태환 기자>

1995-03-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