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면적을 줄일 수 있고 공원내의 지목변경 및 건축물개축 등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내무부가 최근 공원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그동안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건설 등으로 크게 훼손된 국공립공원의 환경파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21일 성명에서 『국공립공원의 토지규제 완화는 공원지역의 시설화,수질오염,하천 및 계곡경관 파괴,유흥장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법개정에 반대했다.
또 환경운동연합도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 1개의 평균면적은 1백89㎦로 미국의 9천9백89㎦,일본의 7백33㎦에 비해 매우 작은 상태』라며 선진국처럼 정부가 국립공원안의 사유지를 사들여 보존하는 방안을 세우고 집단시설지구에 들어선 숙박·음식점·판매시설 등도 공원구역 밖으로 이전해 자연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태환 기자>
환경단체들은 내무부가 최근 공원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그동안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건설 등으로 크게 훼손된 국공립공원의 환경파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21일 성명에서 『국공립공원의 토지규제 완화는 공원지역의 시설화,수질오염,하천 및 계곡경관 파괴,유흥장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법개정에 반대했다.
또 환경운동연합도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 1개의 평균면적은 1백89㎦로 미국의 9천9백89㎦,일본의 7백33㎦에 비해 매우 작은 상태』라며 선진국처럼 정부가 국립공원안의 사유지를 사들여 보존하는 방안을 세우고 집단시설지구에 들어선 숙박·음식점·판매시설 등도 공원구역 밖으로 이전해 자연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태환 기자>
1995-03-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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