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총 대신한 사실상 올 임금협상 잣대/수용땐 고·저임 틈새 6%정도 좁아질듯
「95년도 임금연구회」가 21일 발표한 적정 임금인상률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어보지 못하고 무산된 한국노총과 경총간 임금합의를 대신한 정부의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임금연구회의 임금인상안을 정부가 고스란히 받아들여 올해 임금교섭 지도지침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연구회가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 범위 5.6∼8.6%는 노총(12.4%)과 제2노총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건설준비위원회」(14.8%) 등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인 경총(4.4∼6.4%)이 독자적으로 제시한 임금인상률과의 엄청난 차이를 좁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내달부터 본격화될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을 앞두고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 단체의 임금인상률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연구회의 임금인상안은 생계비만을 고려해 산출한 노총이나 기업의 지불능력만을 따져 제시한 경총의 그것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방식에 근거해 산출된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회는 국민경제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실제임금인상률에서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과는 별도의 연말 특별상여금 등을 고려한 임금부상률을 뺀 수치를 적정 협약인상률로 산출한 것이다.
이같은 공식에 따라 산출된 인상률이 7.1%로 연구회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5%씩의 범위를 두어 고임의 대기업은 하한선을,저임의 영세기업은 상한선을 임금교섭의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이처럼 5.6∼8.6%의 임금인상 준거를 기업별 임금수준에 따라 적용하면 임금격차가 6%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연구회측은 밝혔다.
그럼에도 연구회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노·경총은 물론 일선 사업장 노사가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겉모양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정부가 수용한 형식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임금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노사자율원칙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기업에서는 연구회가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을 무시하고노총과 경총의 독자안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전망이다.
따라서 4월부터 본격화될 임금협상을 앞두고 개별노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중앙노사간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된 새로운 임금정책의 성공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황성기 기자>
◎“임금 인상률 정부간섭 없었다”/김대모 노동연구원장 인터뷰
「95년도 임금연구회」에 참여해 올해 적정임금인상률을 산출한 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사 모두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충정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고심끝에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학자들 사이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거부한 지난해 11월부터 노·경총 합의가 어려우면 우리들이 나서 적정한 임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다』면서 『올들어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지면서 2주전 공식회합을 갖고 작업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임금교섭 구조나 최근 수년간의 교섭관행 및 교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기업단위의 임금교섭을 보다 합리화·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차원의 임금인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장은 이와 관련,『우리가 임금인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한 「거시임금결정모형」은 연구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물론 학계에서 보편화된 공식』이라고 밝히고 『중앙노사가 협상을 통해 전국단위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도 중앙단위 협상이 어려울 경우 계속 이 모델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연구회가 적정 임금인상률을 발표한 뒤 노총은 정부가 임금연구회 구성을 의뢰했고 연구회는 정부차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즉각 성토하고 나섰다.
김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면서 『노동계에서 우리의 작업을 오해할 것이 가장 염려스럽지만 회원구성이나 임금수치 등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배제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
「95년도 임금연구회」가 21일 발표한 적정 임금인상률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어보지 못하고 무산된 한국노총과 경총간 임금합의를 대신한 정부의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임금연구회의 임금인상안을 정부가 고스란히 받아들여 올해 임금교섭 지도지침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연구회가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 범위 5.6∼8.6%는 노총(12.4%)과 제2노총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건설준비위원회」(14.8%) 등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인 경총(4.4∼6.4%)이 독자적으로 제시한 임금인상률과의 엄청난 차이를 좁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내달부터 본격화될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을 앞두고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 단체의 임금인상률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연구회의 임금인상안은 생계비만을 고려해 산출한 노총이나 기업의 지불능력만을 따져 제시한 경총의 그것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방식에 근거해 산출된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회는 국민경제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실제임금인상률에서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과는 별도의 연말 특별상여금 등을 고려한 임금부상률을 뺀 수치를 적정 협약인상률로 산출한 것이다.
이같은 공식에 따라 산출된 인상률이 7.1%로 연구회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5%씩의 범위를 두어 고임의 대기업은 하한선을,저임의 영세기업은 상한선을 임금교섭의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이처럼 5.6∼8.6%의 임금인상 준거를 기업별 임금수준에 따라 적용하면 임금격차가 6%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연구회측은 밝혔다.
그럼에도 연구회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노·경총은 물론 일선 사업장 노사가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겉모양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정부가 수용한 형식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임금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노사자율원칙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기업에서는 연구회가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을 무시하고노총과 경총의 독자안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전망이다.
따라서 4월부터 본격화될 임금협상을 앞두고 개별노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중앙노사간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된 새로운 임금정책의 성공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황성기 기자>
◎“임금 인상률 정부간섭 없었다”/김대모 노동연구원장 인터뷰
「95년도 임금연구회」에 참여해 올해 적정임금인상률을 산출한 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사 모두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충정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고심끝에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학자들 사이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거부한 지난해 11월부터 노·경총 합의가 어려우면 우리들이 나서 적정한 임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다』면서 『올들어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지면서 2주전 공식회합을 갖고 작업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임금교섭 구조나 최근 수년간의 교섭관행 및 교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기업단위의 임금교섭을 보다 합리화·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차원의 임금인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장은 이와 관련,『우리가 임금인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한 「거시임금결정모형」은 연구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물론 학계에서 보편화된 공식』이라고 밝히고 『중앙노사가 협상을 통해 전국단위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도 중앙단위 협상이 어려울 경우 계속 이 모델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연구회가 적정 임금인상률을 발표한 뒤 노총은 정부가 임금연구회 구성을 의뢰했고 연구회는 정부차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즉각 성토하고 나섰다.
김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면서 『노동계에서 우리의 작업을 오해할 것이 가장 염려스럽지만 회원구성이나 임금수치 등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배제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
1995-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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