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한 외무부 발상/이도운 정치2부 기자(오늘의 눈)

법 무시한 외무부 발상/이도운 정치2부 기자(오늘의 눈)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5-03-19 00:00
수정 199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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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서울 용산의 미8군 캠프 안에 미 대사관 직원을 위한 아파트 건립을 검토한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판단된다.

우선 외무부의 이러한 발상은 현행법규를 무시하는 것이다.한미행정협정(SOFA)은 미군 캠프 안에 군사시설이 아닌 건물은 들어설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미 용산 캠프 안의 7만1천29평에 이르는 방대한 대지에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지어 사용하고 있으며,정부는 이를 철거하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용산 캠프안에 또 다른 대사관 숙소를 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또 정부는 용산 캠프 일대의 1백5만평을 자연녹지로 지정,건폐율 20%,용적률 60%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이 지역에는 계산상으로 3층을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으며 당연히 아파트의 건립은 어려운 것이다.이에 대해 외무부 당국자는 『기존의 불법건물이 건립된 지역을 환수받아 우리소유로 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특혜를 줘서 공짜로살게하면 몰라도 상업적 베이스에서 돈 받고 임대해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감정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려를 낳는다.오는 97년 이후 미군이 주둔지를 이전하고 나면 용산 캠프 부지에는 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그런데도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검토하는 것은 『캠프 이전은 어렵고,따라서 민족공원의 조성도 물 건너 간 것』이라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하고 의심하게 한다.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는 우리 사회에서도 늘 민원의 대상이다.감사원등 사정기관에 접수되는 민원의 절반은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이다.민원인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보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는다.장성한 아들에게 줄 다락방 한 칸,수입원인 돼지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축사 한 칸을 짓기 위해 그들은 민원을 하고,또 그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용산 캠프내의 그림같은 녹지를 해제해서 미국 대사관들의 숙소를 지어주겠다고 할 때 우리국민은 과연 어떤 눈으로 정부를 바라볼 것인가.

1995-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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