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음주·흡연및 약물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본드·시너 등 유기용제 및 약물남용이 최근 우리 청소년층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유기용제와 약물남용이 음주와 흡연에서 발전된다는 전문가 진단도 거듭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서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몇가지 제한규정을 마련했다.술병에 건강을 위한 경고문을 붙이게 하고 광고방송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자판기 설치지역을 제한하고 일부 광고판촉행사도 제한하는 것 등이다.그러나 이것은 청소년보호 조치로서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알코올농도 17도이상만 건강에 해롭다는 표시를 하게 한 것은 청소년보호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청소년층이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는 맥주 등 도수낮은 대중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음주는 약한술에서부터 습관화되어 독주로 옮겨지는 것이다.알코올도수가 낮은 술에 대한 무절제한 광고도업계가 절제하도록 하는 권고 실천도 있어야 한다.
우리 남자성인 음주율이 74.6%나 되고 각종 음주운전 및 과음사고율은 말할 것 없고 간경변증 및 간암 등 질병 이환율도 높다.알코올중독과 약물중독으로 인한 가정파괴도 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알코올로부터의 청소년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흡연피해도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지만 우리 성인 흡연율이 아직도 68.9%로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다.특히 20∼30대 흡연율이 50대보다도 훨씬 높고 고교 3년생 흡연율은 40%를 넘는 심각한 상태다.폐암이 한국인 사망원인 8위를 기록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각급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각지역 및 관련단체 등 사회전체가 음주 및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서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몇가지 제한규정을 마련했다.술병에 건강을 위한 경고문을 붙이게 하고 광고방송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자판기 설치지역을 제한하고 일부 광고판촉행사도 제한하는 것 등이다.그러나 이것은 청소년보호 조치로서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알코올농도 17도이상만 건강에 해롭다는 표시를 하게 한 것은 청소년보호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청소년층이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는 맥주 등 도수낮은 대중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음주는 약한술에서부터 습관화되어 독주로 옮겨지는 것이다.알코올도수가 낮은 술에 대한 무절제한 광고도업계가 절제하도록 하는 권고 실천도 있어야 한다.
우리 남자성인 음주율이 74.6%나 되고 각종 음주운전 및 과음사고율은 말할 것 없고 간경변증 및 간암 등 질병 이환율도 높다.알코올중독과 약물중독으로 인한 가정파괴도 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알코올로부터의 청소년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흡연피해도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지만 우리 성인 흡연율이 아직도 68.9%로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다.특히 20∼30대 흡연율이 50대보다도 훨씬 높고 고교 3년생 흡연율은 40%를 넘는 심각한 상태다.폐암이 한국인 사망원인 8위를 기록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각급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각지역 및 관련단체 등 사회전체가 음주 및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1995-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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