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천」국회서 공방/본희의 9개안건처리… 임시국회 폐회

「내부공천」국회서 공방/본희의 9개안건처리… 임시국회 폐회

입력 1995-03-19 00:00
수정 199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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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백73회 임시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부동산 실명제법) 등 3개 법률 및 6개 규칙 개정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한뒤 10일동안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9일 민자당이 소집,사상 초유의 「의장단 억류」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극적인 타협으로 지난 15일부터 정상화됐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측이 여야 합의사항을 어기고 공천을 함으로써 여야가 다시 대립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자당의 구천서 의원과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장 의원은 지역구인 전주 완산지구당에서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를 일부 공천한 데 대해 『민자당이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민자당의 날치기 행위를 막고 자각과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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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 의원은『기초의원 공천배제는 여야협상의 핵심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법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을 강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정치도의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박대출 기자>
1995-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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