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측량대로 지은 건물도/도로침범했다면 사용금지”/서울고법

“지적공사 측량대로 지은 건물도/도로침범했다면 사용금지”/서울고법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을 믿고 공사를 했다하더라도 완공된 건물이 도로의 경계를 침범,공익을 해쳤다면 건물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7일 우모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2명이 부천시 소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사용검사필증교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원고의 건물이 완공뒤 동·서쪽으로 각각 23,38㎝씩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도로를 침범한 건물부분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도시의 시설환경을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씨 등은 93년 10월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197 지상에 지하1층,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뒤 건물사용검사신청을 냈으나 관할 구청이 거부하자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을 믿고 건물을 지었다』며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3-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