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배제 정신 살려야(사설)

정당 공천배제 정신 살려야(사설)

입력 1995-03-17 00:00
수정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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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볼썽 사나운 한달간의 대치끝에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통합선거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상기류에 휘말리고 있다.민주당이,정당공천이 금지되긴 했지만 당직표기가 허용된다는 점등을 들어 지구당위원장의 책임아래 지구당별로 내부공천의 불법절차를 밟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대한 법적 차원의 처리여부는 차치하고,통합선거법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야당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도의를 지적하기에 앞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오랜 진통끝에 이뤄진 「합의」를 정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이에대한 분명한 당론 천명이 요청되는 것이다.

약 1백일 앞으로 다가온 4대 지자제 선거에는 내고장의 살림을 꾸려갈 일꾼을 등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여부가 달려있다.정치성이 부각되는 중앙정치의 확대·복사판이 되는것은 이런 정신과 배치된다.지방에 중앙의 영향력을 끌어들인다면 주민자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자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에 하나 오는 6월27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정치색에 휘말리고 문민정부의 중간평가니 뭐니 하는 상투적 행태가 불거질 경우를 걱정하는 것이다.이같은 지방선거의 중앙예속화는 막아야 한다.

만약 지역선거가 과열될 경우 선거의 공명성이 어떻게 확보될지 벌써부터 관심사다.이번 선거가 평온하게 치러지느냐는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또 4개의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표시도 충분히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선관위등 정부와 정당,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부정을 감시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은 물론이다.또 정치오염을 막는것도 중요하다.

선거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선무효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1995-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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