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양성」 어떤제도 최선인가

「법률가 양성」 어떤제도 최선인가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의 학부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3년과정의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거나 법과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려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과 사회 이론연구회」(회장 권오승 서울대교수)가 14일 고려대에서 개최한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서울대 공법학과 홍준형 교수의 「법과대학원 설치방안」과 고려대 법학과 배종대 교수의 「법학교육의 개혁방안」을 소개한다.

◎로 스쿨 설립안/서울대 홍준형 교수/고등법원소재지 5∼7개 신설/배출인력 조정·실무법조인 교수확보 용이

법학교육의 개선방향은 「법과대학 6년제안」과 「법과대학원 설치안」 등 두가지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전자는 2년의 예과과정과 4년의 본과과정을 두는 예·본과형과 4년의 학부과정과 2년의 대학원과정을 두는 대학원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최근에는 예·본과형과 대학원혼합형을 절충한 새로운 안도 제시되고 있다.대학원 혼합형의 틀안에서 4년의학부과정 이수자에게 법학사의 자격을 주는 동시에 이들중 일정한 자격이상의 자만 2년의 석사과정에 진학토록 한다는 것이다.

2년제 석사과정 정원은 3천명 정도로 하되 졸업자중 1천5백∼2천명에게 국가시험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법과대학원이 새로운 법조인의 배출제도와 구조기능적으로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다.법과대학원 설치 반대론자들은 로스쿨제도가 법률문화가 다른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쟁력있는 법조인 양성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도가 최선이다.법과대학원 설치는 국가가 국·공립법과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안과 기존의 법학교육기관들이 소정의 설치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공립 법과대학원 설치안은 사법부 소속 전문법과대학원을 고등법원 소재지 등에 5∼7개 설치,법조인 수급계획에 맞춰 적정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방안이다.이는 배출인력의 양과 분포를 조정하기 쉽고 실무법조인을 교수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 재정부담이 높고 기존 법학교육기관이 예비학교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국가가 기존 법과대학중 소수의 대학에 한해 전문법과대학원 설립을 인가하는 설립인가제안이 타당하다.

이 경우 「미국변호사협회」처럼 법과대학원의 공인여부를 결정하는 공인기구가 설치·운영돼야 하며 법학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엄격한 설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또 법과대학과 법원의 분포현황,개업변호사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설치돼야 한다.법과대학원은 현행 법조인의 수가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늦어도 96년까지는 설치돼야 한다.정부는 95년 하반기까지는 법과대학원 설치인가여부를 심사·결정하는 평가기구를 설치한뒤 96년 1월이전 2∼4개의 전문법과대학원을 인가해야 한다.<박찬구 기자>

◎법대 수학연장안/고려대 배종대 교수/실무교육 강화… 수업 6년으로/현골격 유지… 석사이수자에 변시자격 부여

▷법학교육의 개혁방안◁

현행 법학교육의 문제점은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이 사법시험 위주의 해석론에 편중,실무와 괴리돼 있고전문성이 결여돼 있으며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법과대학원 도입방안은 기존의 법과대학의 학부과정을 없애는 대신 법과대학원을 설치해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을 법과대학원 학생으로 선발,3년과정의 실무교육을 실시한뒤 이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실무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전공의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법률가로 양성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방안은 실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진 확보가 어렵고 학부과정 교육이 부실한 우리나라 교육여건 하에서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과대학원에 입학하더라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3년간의 변호사양성과정인 미국의 로스쿨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것으로 도입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법과대학 수학연장안」을 제시한다.

이는 법학교육을 법과대학원제도에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현행 법과대학의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교육내용을 전문화하고 이론과 실무를 통합 교육시키는 방안이다.

즉 현행 법과대학체제를 유지하면서 수학연한을 늘려 교육과정을 전문화하고 실무지향적으로 보완하여 개선된 국가시험제도와 결합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법과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전문실무교육을 강화한뒤 졸업자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안이다.

6년제안은 교양과 전공필수,전공선택과목을 교육시키는 4년의 학사과정과 특별한 전문영역과 실무교육에 치중하는 2년의 석사과정으로 구분된다.학사과정 이수자에게는 법학사 자격을 부여,다른 분야의 전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동시에 일정한 자격이상의 자(학점제한 등)만 석사과정 입학자격을 준다.

석사과정의 인원은 3천여명으로 하되 졸업자가운데 1천5백∼2천명 정도는 국가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자격시험탈락자는 석사자격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한다.
1995-03-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