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나눠가진 부동산을 통해 상대 배우자가 장래 수익을 얻을 것이 예상된다면 예상수익까지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3일 L씨(50·여)가 Y씨(53)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래 예상수익을 포함해 모두 6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박은호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3일 L씨(50·여)가 Y씨(53)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래 예상수익을 포함해 모두 6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박은호 기자>
1995-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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