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직인 위조/상습 과적운행

서장직인 위조/상습 과적운행

입력 1995-03-14 00:00
수정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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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13일 과적차량 단속을 피하기위해 경찰서장의 직인을 위조,가짜 적재초과허가서로 불법운행을 일삼은 경남 양산군 양산읍 북부리 철강재 판매회사인 (주)동남파이프 대표 최수웅씨(43)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 회사 경리사원 김옥임씨(22·여)와 운전사 한형희씨(2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5-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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