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수 3.9배 더 필요”/숭실대 조우현 교수 논문서 주장

“법조인수 3.9배 더 필요”/숭실대 조우현 교수 논문서 주장

입력 1995-03-14 00:00
수정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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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비슷한 일 70년대기준 산정/연간 1천명씩 늘려도 15년 소요

최근 사법개혁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업무량을 일본 법조인과 비교,적정 법조인수를 추산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교수의 논문 「법조인 적정수에 대한 소고」를 요약,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수출입,저축과 투자,고용규모 등이 20∼25년전의 일본과 비슷하고 법조체계도 일본과 유사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조인의 1인당 평균업무량을 70년대 일본 법조인의 업무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95년 및 2000년의 적정 법조인수를 추산해볼 수 있다.

93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법관 1천2백87명이 민사·형사·행정소송사건 3백78만9천3백87건을 담당,법관 1인당 평균업무량이 2천9백44.4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수준이 우리나라의 93년도와 비슷했던 70년의 일본은 법관 1천8백38명이 1백94만8천9백27건의 소송사건을 담당,1인당 1천60.4건의 평균업무량을 보였다.

이에따라 일본 법관의 업무량과 같아지려면 93년의 적정 법관수는 실제보다 2.78배가 많은 3천5백73명이었던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검사도 우리나라의 경우 9백77명이 21만5천7백44건의 형사사건 공판을 담당,검사 1인당 업무량이 2백37.9건으로 70년 일본검사의 업무량 77.1건에 비해 3.08배 많았다.변호사의 1인당 처리사건수도 1백75.4건으로 70년 일본의 37.1건보다 4.73배나 많았다.

결국 일본과 비교한 9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법조인수는 법관 3천5백73명,검사 2천7백98명,변호사 1만2천6백94명 등 모두 1만9천65명으로 실제 법조인수 4천8백80명보다 3.91배가 많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93년의 적정 법조인수를 기준으로 83∼93년 법조인의 업무량증가율(법관 5.08%,검사 4.2%,변호사 6.02%)에 따라 추산한 95년말 현재의 적정법조인 수는 법관 3천9백45명,검사 3천38명,변호사 1만4천2백68명 등 모두 2만1천2백51명이다.

2000년의 적정 법조인 수는 법관 5천54명,검사 3천7백32명,변호사 1만9천1백12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매년 3백명 안팎의법조인을 배출하는 현행 사법시험제도아래서 예상한 법조인수는 95년 5천5백65명,2000년 6천5백65명에 그쳐 추론된 적정 법조인수의 26%,23%선에 불과하다.

법조인 공급체계에 있어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보다 중요한 것은 법조인 증원이며,적정 법조인 확보에 있어 10년을 늦추더라도 최소한 1년에 1천명 이상의 법조인 증원이 향후 15년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이다.
1995-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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