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협회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종합 유선방송의 프로그램과 정보를 특정 매체에 우선 제공하도록 회원사에 요구한 것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시정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지난 1일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한 종합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회원사에 문서를 보내 방송관련 자료를 「케이블TV 가이드」라는 잡지에 우선 제공토록 요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유선방송협회는 지난 1월14일 자로 20개 프로그램 공급 회원사에 문서를 보내 케이블TV 프로그램 소개와 하이라이트 등의 자료를 다른 언론사나 잡지사보다 우선해 「케이블TV 가이드」 잡지사에 제공하고,경쟁지인 「케이블 TV 투데이」 등 다른 언론매체에는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유선방송협회의 이같은 요구는 잡지사 등 사업자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종합 유선방송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의결,시정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종합 유선방송의 프로그램과 정보를 특정 매체에 우선 제공하도록 회원사에 요구한 것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시정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지난 1일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한 종합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회원사에 문서를 보내 방송관련 자료를 「케이블TV 가이드」라는 잡지에 우선 제공토록 요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유선방송협회는 지난 1월14일 자로 20개 프로그램 공급 회원사에 문서를 보내 케이블TV 프로그램 소개와 하이라이트 등의 자료를 다른 언론사나 잡지사보다 우선해 「케이블TV 가이드」 잡지사에 제공하고,경쟁지인 「케이블 TV 투데이」 등 다른 언론매체에는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유선방송협회의 이같은 요구는 잡지사 등 사업자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종합 유선방송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의결,시정을 명령했다.
1995-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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