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기증 어려우면 24시간내 화수장/유무형재산은 맹인들 복지위해 쓰라”
『죽은 지 1개월이 지난 후 친척·친구에게 사망사실을 알리되 만일 매장을 했더라도 화장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묘지의 소재지를 알리지 말 것』
7일 타계한 국내 최초의 안과전문의이자 한글 기계화운동의 기수였던 공병우 박사가 6년전 자서전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를 통해 남긴 유언장의 일부다.
공 박사의 유언장은 재산분배 문제가 대부분인 일반적인 유언장과는 달리 죽음을 맞는 시간부터 장례절차에 이르는 문제를 세가지로 요약,핵심사안으로 다룬 점이 특징이다.
유언장은 시체 중 조직 또는 장기가 다른 환자의 치료에 사용가능할 경우 기증하고 나머지 사체는 시체해부학 교실 등에서 실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의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이같은 당부에 따라 그의 시신은 사망 직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 해부학 교실에 기증됐다.
공 박사는 장기나 시신의 기증이 어려울 경우도 고려해 처리방법을 상세히 적어놓았다.즉 24시간 이내에 화장이나 수장을하되 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에 입던 옷 그대로 값싼 널에 넣어 최소 면적의 땅에 매장하도록 했다.또 시체는 죽은 곳에서 1백㎞ 밖으로 옮기지 말되 여행 도중 바다나 강물에서 익사했을 경우 수장을 하고 시체를 찾지 말 것 등을 당부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산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체장애자 특히 맹인들의 복지사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가족과 내가 법적으로 지명한 집행인과의 협의에 따라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외길을 걸어온 공박사 특유의 성품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박현갑 기자>
『죽은 지 1개월이 지난 후 친척·친구에게 사망사실을 알리되 만일 매장을 했더라도 화장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묘지의 소재지를 알리지 말 것』
7일 타계한 국내 최초의 안과전문의이자 한글 기계화운동의 기수였던 공병우 박사가 6년전 자서전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를 통해 남긴 유언장의 일부다.
공 박사의 유언장은 재산분배 문제가 대부분인 일반적인 유언장과는 달리 죽음을 맞는 시간부터 장례절차에 이르는 문제를 세가지로 요약,핵심사안으로 다룬 점이 특징이다.
유언장은 시체 중 조직 또는 장기가 다른 환자의 치료에 사용가능할 경우 기증하고 나머지 사체는 시체해부학 교실 등에서 실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의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이같은 당부에 따라 그의 시신은 사망 직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 해부학 교실에 기증됐다.
공 박사는 장기나 시신의 기증이 어려울 경우도 고려해 처리방법을 상세히 적어놓았다.즉 24시간 이내에 화장이나 수장을하되 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에 입던 옷 그대로 값싼 널에 넣어 최소 면적의 땅에 매장하도록 했다.또 시체는 죽은 곳에서 1백㎞ 밖으로 옮기지 말되 여행 도중 바다나 강물에서 익사했을 경우 수장을 하고 시체를 찾지 말 것 등을 당부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산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체장애자 특히 맹인들의 복지사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가족과 내가 법적으로 지명한 집행인과의 협의에 따라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외길을 걸어온 공박사 특유의 성품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박현갑 기자>
199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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