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집달관도 경매비리/압류서류 위조,물건 특정인에 빼돌려

부산 집달관도 경매비리/압류서류 위조,물건 특정인에 빼돌려

입력 1995-03-09 00:00
수정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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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법 경매담당직원들의 경매비리에 이어 부산지법 집달관들이 압류처분서류를 위조,압류물건을 특정인에게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부산지법과 지법내 집달관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기관출신인 집달관 손모씨(54)와 부산지법 사무관출신 집달관 조모씨(52),집달관실 사무원 정모씨(34)등 3명이 압류처분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특정인에게 압류물건을 빼돌려 법원의 판결로 적법하게 강제이행에 나선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집달관 손씨 등은 채권자 이태희씨(50·부산시 동구 초량동)등 3명이 지난 94년 3월 압류처분을 받아 놓은 경남 김해군 한림면 소재 한림레미콘 동산 (레미콘 생산 기계류 및 사무용기기)일람표중 대부분을 지워 없앤 뒤 나머지 배처플랜처 등의 설비에 대해서도 이씨등 3명이 전혀 압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한뒤 허위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조서를 작성,이씨 등이 모르게 지난 93년 9월 경매처분을 해버려 채권자들이 6천5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들이 집달관들에게 항의하자 이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피해액 변제는 커녕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협박까지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199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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