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일반공사 50억·「전문」 5억으로/「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해당지역의 중소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지역제한공사)규모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내무부는 8일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지역제한공사」의 규모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일반공사 20억원,전문공사 3억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공사」규모를 일반공사 50억원,전문공사 5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는 지역제한공사규모가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행정쇄신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중소기업이 자치단체의 각종 건설공사에 독점적으로 입찰할 수있는 폭이 확대되게 됐다.
개정안은 부정담합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1월이상 3년이하에서 1월이상 2년이하로 완화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추가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실시토록 돼 있는 재정진단대상을 ▲채무과다업체 ▲적자단체 ▲경상비과다단체 등으로 규정했다.<정인학 기자>
오는 4월부터 해당지역의 중소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지역제한공사)규모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내무부는 8일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지역제한공사」의 규모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일반공사 20억원,전문공사 3억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공사」규모를 일반공사 50억원,전문공사 5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는 지역제한공사규모가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행정쇄신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중소기업이 자치단체의 각종 건설공사에 독점적으로 입찰할 수있는 폭이 확대되게 됐다.
개정안은 부정담합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1월이상 3년이하에서 1월이상 2년이하로 완화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추가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실시토록 돼 있는 재정진단대상을 ▲채무과다업체 ▲적자단체 ▲경상비과다단체 등으로 규정했다.<정인학 기자>
1995-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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