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우편 회수… 공정성 제고/시·군 추가통합 절차 주요내용

주민투표 우편 회수… 공정성 제고/시·군 추가통합 절차 주요내용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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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방 의회중 한곳만 찬성하면 “통과”/4월말 국회서 법개정안 의결되면 확정

내무부가 7일 추진키로한 제3차 행정구역 개편 대상지역은 모두 8개지역의 19개 시·군이다.5곳은 한개의 시와 군이,두곳은 두개의 시와 한개 군이,또 한곳은 두개의 군과 한개의 시가 통합토록 되어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에도 통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혔던 곳으로 특히 충남 천안시·군,경남의 김해시·군과 삼천포시와 사천군,전북의 이리시와 익산군 등은 통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시·군통합 절차도 지난해 행정구역 개편과정과 거의 똑같다.우선 오는 20일까지 통합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의 필요성및 유익성 등에 대해 홍보및 공청회 등을 갖도록 했다.

이어 21일 통합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일시에 실시한다.다만 이번 개편에서는 의견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지난해와 달리 의견조사표를 통·리·반장이 수거하지 않고 모두 우편으로 회수토록 했다.또 일선 공무원은 물론 통·리·반장,사회단체 임직원,지방의원 등이 의견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일단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모아지면 그 결과를 해당 도의회및 시·군의회에 통보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이번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기위해 통합대상 시·군이 각각 모두 통합에 찬성해야만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된다.

또 통합대상 각 시·군별로는 주민의견 또는 지방의회 가운데 한군데에서만 찬성하면 전체의견이 「찬성」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다만 내무부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통합추진 시한이 촉박한 점을 들어 지난해 주민의견조사에서 50%이상 찬성했던 시·군에서는 주민의견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경우 주민의견조사 대상지역은 19곳에서 10곳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들 지역의 통합절차가 오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되고 이어 4월말 이전에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6월1일부터 통합시로 발족된다.이들 지역에서는 단체장도 통합시로 선출된다.

내무부는 시·군통합과 관련,해당지역 공무원들의 95%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소화하는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통합되는 군지역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시에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이와함께 앞으로 5년간 통합된 읍·면지역에 지방교부세를 분리산정해 통합 이전처럼 배정되고 지방세감면,영농자금지원,중학교 의무교육 등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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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3차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서로 다른 20여곳을 대상으로 경계조정도 시행키로 했다.<정인학 기자>
199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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