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모발 등서 DNA 추출… 가족과 비교/“두개골·사진 비교” 슈퍼 임포즈법도 확실
암매장된 유골만 가지고 사체의 신원확인이 가능할까.
검찰이 7일 경기도 용인군 학산마을에서 84년 영생교 전신도들에 의해 납치돼 살해·암매장 되었다는 소문종(사망당시 23세)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을 발견함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 되고 있다.
그러나 사체가 암매장된지 이미 11년이나 지난 상태여서 소씨와의 동일인여부를 최종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인들이 한결같이 지목하고 있는 암매장현장에서 유골 등을 찾아낸 만큼 이제 최첨단 감식방법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일만 남아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발견된 유골들을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유전자감식법의 미토콘도리아감식과 슈퍼임포즈법등 첨단기법을 동원해 소씨와의 동일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검 유전자분석실에서 실시하는 미토콘도리아감식은 사체의 뼈나 모발 및 피부등에 존재하는 유전자 DNA를 축출,살아있는 가족들의 DNA 염기배열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는 1백%이다.
특히 이 방법은 화재나 심한 부패로 형체를 알아볼수 없거나 오래된 뼈 또는 모근이 없는 모발등에서도 미토콘드리아 DNA를 뽑아내 감식할수 있기 때문에 미제사건 수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의 경우 이 방법으로 1백여년전 유골을 발견,가족을 찾아준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고려대 황적준 박사가 20년된 유골의 DNA를 이용해 신원을 파악해 묘지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씨의 사체가 어느정도 보존된 상태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사체의 두개골과 생존시 사진을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슈퍼임포즈감식을 이용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 방법은 사체의 두개골을 X레이를 이용,다각도로 촬영한 사진과 생존때의 여러 사진을 분석해 만든 두개골 사진을 합성하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슈퍼임포즈감식법의 정확도는 1백%에 가깝다』면서 『외국에서는 사체의 두개골사진과 생존 사진을컴퓨터에 입력한뒤 컴퓨터화상에 살을 붙여 신원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설명했다.<박홍기 기자>
암매장된 유골만 가지고 사체의 신원확인이 가능할까.
검찰이 7일 경기도 용인군 학산마을에서 84년 영생교 전신도들에 의해 납치돼 살해·암매장 되었다는 소문종(사망당시 23세)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을 발견함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 되고 있다.
그러나 사체가 암매장된지 이미 11년이나 지난 상태여서 소씨와의 동일인여부를 최종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인들이 한결같이 지목하고 있는 암매장현장에서 유골 등을 찾아낸 만큼 이제 최첨단 감식방법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일만 남아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발견된 유골들을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유전자감식법의 미토콘도리아감식과 슈퍼임포즈법등 첨단기법을 동원해 소씨와의 동일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검 유전자분석실에서 실시하는 미토콘도리아감식은 사체의 뼈나 모발 및 피부등에 존재하는 유전자 DNA를 축출,살아있는 가족들의 DNA 염기배열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는 1백%이다.
특히 이 방법은 화재나 심한 부패로 형체를 알아볼수 없거나 오래된 뼈 또는 모근이 없는 모발등에서도 미토콘드리아 DNA를 뽑아내 감식할수 있기 때문에 미제사건 수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의 경우 이 방법으로 1백여년전 유골을 발견,가족을 찾아준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고려대 황적준 박사가 20년된 유골의 DNA를 이용해 신원을 파악해 묘지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씨의 사체가 어느정도 보존된 상태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사체의 두개골과 생존시 사진을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슈퍼임포즈감식을 이용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 방법은 사체의 두개골을 X레이를 이용,다각도로 촬영한 사진과 생존때의 여러 사진을 분석해 만든 두개골 사진을 합성하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슈퍼임포즈감식법의 정확도는 1백%에 가깝다』면서 『외국에서는 사체의 두개골사진과 생존 사진을컴퓨터에 입력한뒤 컴퓨터화상에 살을 붙여 신원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설명했다.<박홍기 기자>
1995-03-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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