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백여명 세무조사/“소득신고 예상 훨씬 밑돌아”

변호사 2백여명 세무조사/“소득신고 예상 훨씬 밑돌아”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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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연도 등 기준 실지 조사/「전관예우」 척결 관련 업계 긴장

「전관예우」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돼 변호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서울변협 소속 60여명,부산변협 소속 25명 등 전국적으로 모두 2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변협의 경우 조사대상자수가 예년보다 5∼6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업계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의 소득금액신고를 자율신고제로 전환했으나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일부 변호사들의 소득신고 금액이 추정치보다 낮아 조사대상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93년까지는 국세청과 변협이 서로 합의,개업년도와 출신성분 등에 따라 A·B·C·D·E 등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일정액 이상의 소득금액을 신고토록 하던 「협의과세」제도를 운영해 왔었다.

서울변협의 K모 변호사는 『지난해 자율신고제도 시행결과 예상치보다 훨씬 적은 신고액이 들어와 국세청측이 불만을 토로해 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을 산출,오는 5월말까지 납부하는 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실지조사보다 축소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 차액만큼의 추징금과 20%의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6일 『지난 2월2일자로 마감한 94년도분 소득금액 신고접수결과,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변호사들을 골라 전국적으로 실지조사에 착수했다』며 『각 세무서별로 부동산 등 재산보유형태·출신경력·개업연도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축소신고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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