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주거환경 개선지구/8개시 20곳 지정

주택개량·주거환경 개선지구/8개시 20곳 지정

입력 1995-03-04 00:00
수정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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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2동 318 일대 등 서울 시내 4개 지역(5만2천6백49평)을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713과 부산시 동구 수성동 564 일대 등 전국 8개 시의 16개 지역(15만4천여평)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아파트를 짓고 일반분양도 할 수 있다.서울 시내 4개 재개발 구역에는 모두 6천3백8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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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재개발이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로 지구 안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아파트를 짓더라도 해당 지구의 가구 수만큼만 지을 수 있고 일반분양은 할 수 없다.<송태섭 기자>

1995-03-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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