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증자 확실”… 상고방침/국세청
91년 비상장주식을 싸게 산뒤 기업공개를 통해 막대한 소득을 챙겼다며 현대건설 등 5개 현대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일 91년 1천3백억원대의 법인세와 소득세등을 부과받은 현대건설·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은 부과한 법인세 5백42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당시 객관적인 감정가액이 아닌 기업 공개시점의 공모주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공모주보다 싸게 판 현대측의 행위를 「저가의 부당양도행위」로 판단,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1일 재판결과에 불복,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당시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특수관계인 정주영씨 일가에게 싸게 처분,기업의 자본이득을 정주영씨 일가에게 넘겨주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했다』면서 『국세청은 불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현대그룹계열사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추징한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91년 비상장주식을 싸게 산뒤 기업공개를 통해 막대한 소득을 챙겼다며 현대건설 등 5개 현대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일 91년 1천3백억원대의 법인세와 소득세등을 부과받은 현대건설·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은 부과한 법인세 5백42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당시 객관적인 감정가액이 아닌 기업 공개시점의 공모주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공모주보다 싸게 판 현대측의 행위를 「저가의 부당양도행위」로 판단,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1일 재판결과에 불복,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당시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특수관계인 정주영씨 일가에게 싸게 처분,기업의 자본이득을 정주영씨 일가에게 넘겨주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했다』면서 『국세청은 불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현대그룹계열사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추징한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5-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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