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평균 월수 8백 18만원”/대법원 첫공개

“집달관 평균 월수 8백 18만원”/대법원 첫공개

입력 1995-03-02 00:00
수정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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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싸고 거액뇌물”설 입증

최근 경매입찰보증금횡령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법원 집달관의 일인당 월평균 수입액이 8백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법원이 첫공개한 「집달관 인원 및 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달관 2백23명이 경매수수료 및 집행수수료 등으로 거둔 금액은 모두 2백18억9천여만원이었다.

집달관 1인당 9천8백16만원씩 월평균 8백18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계산이다.이는 개업의사나 유명 변호사 등의 수입액을 웃도는 액수로 3년 임기의 집달관임용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이 오간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1년 1백75만원에서 92년 3백6만원으로 74%가 늘어난데 이어 93년에는 6백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백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수입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최고호봉의 월급여액인 2백13만원(94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액수다.

또 집달관 대부분이 4급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법원·검찰의 고위직공무원 출신으로법관 및 검사들의 전관예우에 비견되는 「일반직 전관예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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