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구급차 이용료 확정/새달부터/기본 2만원… 특수차 5만원

병원구급차 이용료 확정/새달부터/기본 2만원… 특수차 5만원

입력 1995-02-25 00:00
수정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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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응급의료수가기준」을 제정,3월1일부터 대학병원 등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4천4백원을,이송중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수구급차를 이용하면 5만원을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이 기준은 응급환자를 심한 탈수 등 26개 증상으로 한정하고 이들 환자가 대학병원 등 전국 80개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때는 4천4백원을,전국 1백60여개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지정병원을 찾을 때는 2천7백원을 응급의료관리료명목으로 더 내도록 했다.

또 산소호흡기 등 최소한의 응급장비를 갖춘 병원의 일반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10㎞이내까지 2만원의 기본요금을,이송중 치료가 가능한 특수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5만원의 기본요금을 이송처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10㎞를 초과할 때는 1㎞에 일반구급차는 8백원을,특수구급차는 1천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수구급차는 응급구조사와 응급의료장비·시설·의약품 등을 구비해 보건소의 신고필증을 받은 구급차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119구급대와 보건소의 구급차는 앞으로도 무료로 운행하며,한국응급구조단이 운행하는 구급차는 종전대로 기본요금 5천원에 ㎞마다 2백원씩의 요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처치료는 현행 의료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일반환자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1995-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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