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확립/국정좌담회 주요 내용

공명선거 확립/국정좌담회 주요 내용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5-02-25 00:00
수정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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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시금석… 「준법」 뿌리내리자”/“위반하면 끝”… 엄정한 법집행 긴요/선관위 실사권활용 「돈선거」 근절

정부는 24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이홍구총리 주재로 공명선거를 위한 국정좌담회를 가졌다.이날 좌담회에는 김용태내무부장관과 시민단체 대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무부 대검찰청등 정부기관 관계자,학자및 언론인등 모두 13명이 초청됐다.발언요지를 정리해 본다.

▲이 총리=민주주의제도는 공명정대한 선거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이번 선거가 선거법의 정신에 따라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공명선거 실시에 있어 민간·시민단체의 역할은 중요하고 의의가 크다.

▲홍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실장=선거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준법선거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실사권을 적극 활용하겠다.새로운 선거법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강연 유인물 언론매체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

▲손봉호 공명선거협의회집행위원장=공명선거의 궁극적 목표가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정당만이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현제도는 문제가 있다.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지구당위원장이 출마자를 고르게 되므로 능력 위주의 공천이 어렵고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의 여지는 매우 좁아지게 된다.여성들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영훈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선거기일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전문화시대에 기초단체장까지 정당만 공천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지방행정에 참여시키는 현제도에는 문제가 있다.이익단체 공공단체등 정치성이 없는 단체들도 전문가를 공천할 수 있으면 한다.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장=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봐주기식이 아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 「위반하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총리=정당은 국민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기초단체장등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나오면 정당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번 선거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몰라서 법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선관위와 민간단체는 계몽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임옥 공명선거기독교대책위원회대표회장=현재 여러 공명선거관련 단체가 산발적,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가 연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유재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많은 조직원을 가진 노총등이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행여 내무부가 전임 기관장들이 당선되도록 음양으로 지원해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한다면 이를 엄단해야 한다.

▲손봉호 위원장=정부가 오해받을 소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관변단체의 선거 개입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양승두 연세대교수=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매우 많고 자원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민 전체가 선거바람에 휩싸이지않을까 걱정된다.정당은 정책 제시에 머물고 기초자치단체는 정당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이다.

▲길종섭 KBS보도위원=정당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야당연합공천 여야연합공천 시민단체공천이 모두 가능한 것이 바람직스럽다.하지만 지금은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광웅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외국에서는 시민단체가 공명선거캠페인과 선거감시까지는 하지 않는다.공명선거의지를 보이려면 여당의 실력자가 법을 어겼을 때 입건하고 무효화시키면 된다.

▲김 내무부장관=지방순시 때마다 공무원이 절대로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관변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거나 끊겨 정부·여당에 대해 몹시 서운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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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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