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지자제선거 참여선언은 정치권의 지방조직 개편 공방과 맞물리면서 노사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심란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 심란함의 반응은 『노총이 왜 저러냐』,『선거 때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의혹의 눈길에서부터 『제2노총 준비세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포석』,『선거 때면 정치적 힘을 실어보려는 연례행사』라며 의미를 두지 않는 축까지 다양하다.
현행 노동관계법과 통합선거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참여 금지를 분명히 못박고 있다.이 때문에 노총은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12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고 오는 6월 선거현장 정치활동을 통해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23일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했다.
그러나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을 뜻하는 선언이 있은 하루 뒤인 24일 노총 관계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치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전날의 강경함에서 다소 뒷걸음친태도를 보였다.
노총이 애초부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치활동참가를 선언한 것인지,정부와 정치권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한 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의도야 어찌됐든 노동계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이번 선언을 바라보는 정서는 일단 「거부감」이라는 점이다.노총은 91년 지방의원선거와 92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후보를 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만을 확인했다.정당의 공천없는 출마인 탓도 있었지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입각한 정치적 조합주의가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기본정신은 정치활동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기본목적보다는 이념대립과 정치활동에 치중해 노조가 정치도구화 하는 일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과 기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개선 등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가능케 한 중앙노사간 사회적합의를 뒷전으로 한채 새삼스럽게 정치에 뛰어들려는 것은 유일합법 상급노조의 책임감마저 잠시 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다.
정치적 조합주의에서 경제적 조합주의로 다시 정치·경제·사회적 동반자로서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국민적 조합주의로 노동운동을 발전시켜 가는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노조도 세계화의 대명제 앞에서 사회적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음을 노총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운동의 발전흐름을 거슬러 가는 노총은 이번 선언에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든간에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여론의 「거울」에 한번 냉정히 비춰봤으면 한다.<사회부 기자>
그 심란함의 반응은 『노총이 왜 저러냐』,『선거 때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의혹의 눈길에서부터 『제2노총 준비세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포석』,『선거 때면 정치적 힘을 실어보려는 연례행사』라며 의미를 두지 않는 축까지 다양하다.
현행 노동관계법과 통합선거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참여 금지를 분명히 못박고 있다.이 때문에 노총은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12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고 오는 6월 선거현장 정치활동을 통해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23일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했다.
그러나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을 뜻하는 선언이 있은 하루 뒤인 24일 노총 관계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치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전날의 강경함에서 다소 뒷걸음친태도를 보였다.
노총이 애초부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치활동참가를 선언한 것인지,정부와 정치권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한 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의도야 어찌됐든 노동계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이번 선언을 바라보는 정서는 일단 「거부감」이라는 점이다.노총은 91년 지방의원선거와 92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후보를 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만을 확인했다.정당의 공천없는 출마인 탓도 있었지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입각한 정치적 조합주의가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기본정신은 정치활동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기본목적보다는 이념대립과 정치활동에 치중해 노조가 정치도구화 하는 일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과 기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개선 등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가능케 한 중앙노사간 사회적합의를 뒷전으로 한채 새삼스럽게 정치에 뛰어들려는 것은 유일합법 상급노조의 책임감마저 잠시 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다.
정치적 조합주의에서 경제적 조합주의로 다시 정치·경제·사회적 동반자로서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국민적 조합주의로 노동운동을 발전시켜 가는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노조도 세계화의 대명제 앞에서 사회적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음을 노총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운동의 발전흐름을 거슬러 가는 노총은 이번 선언에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든간에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여론의 「거울」에 한번 냉정히 비춰봤으면 한다.<사회부 기자>
1995-0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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