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3일 지난 90년 7월과 91년 12월의 「국회날치기통과사건」과 관련,당시 평민당 강철선 의원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 및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1995-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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