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환전업무 새달 20일 시작/27사에 허용

증권사 환전업무 새달 20일 시작/27사에 허용

입력 1995-02-24 00:00
수정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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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도 법개정통해 시행

오는 3월 20일부터 국내 27개 증권사도 외국환 은행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주식투자와 관련한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외국환 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외환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3월 20일부터 증권사에 대한 환전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환전 업무는 국내 32개 증권사 가운데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고 경영평가가 B급 이상인 27개 사에 허용되며,건설·교보·동부·신흥·동방페레그린증권은 빠졌다.

재경원은 외국 증권사의 경우 올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때 국제업무의 허가 근거를 마련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한해 환전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사에 환전 업무가 허용되면 국내외 주식투자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사 명의의 주식투자 전용 원화예금 및 외화예금 계정을 통해 주식투자 자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으며,증권사는 환전액의 0.4%를 수수료로 받는다.



환전 업무가 허용되는 증권사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예방하기 위해 주식 거래대금 결제기간인 3일동안 단기 선물환 거래가 허용된다.<염주영 기자>
1995-0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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