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노조 파업관련 이갑용 2년선고/부산지법

현중노조 파업관련 이갑용 2년선고/부산지법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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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정규 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 2단독 최윤성 판사는 21일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구속 기소된 노조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노조위원장 이갑용 피고인(37)과 수석부위원장 구영식 피고인(33)에게 각각 징역 2년을,대의원 임영모 피고인(28)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5-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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