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쓰레기와 구분 쉽게/종이·캔·유리병 등 5종 대상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과 포장지·용기에는 재활용마크가 표시돼 시민이 재활용제품과 용기를 쉽게 선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소비자가 재활용여부를 제대로 몰라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사례등을 막기 위해 상품제조업체는 상품용기나 포장지·상품등에 재활용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재활용마크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활용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상품의 제조업체는 22일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마크사용을 신청,재활용가능상품등으로 인정받으면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마크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는 재활용가능표시물품을 선별해 구입,사용할 수 있어 쓰레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활용가능제품의 자원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마크는 지구를 의미하는 타원형에 태극모양으로 상하를 나누어 윗부분은 녹색,아랫부분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원의주위에 생태계의 순환을 뜻하는 화살표를 그려넣어 재활용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가능물품및 포장용기는 종이류와 캔류,철사·못·철판등 쇠붙이,양은·스테인리스 스틸,알루미늄 섀시등 비철금속류,유리병류,합성수지류등 5종류다.
그러나 종이류 가운데서도 비닐코팅지와 팩스용지등은 재활용품에서 제외되고 화장품용기로 주로 쓰이는 유백색유리병과 창문유리등도 재활용마크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전화기·전기소켓·냄비손잡이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물품과 라면포장지등도 재활용용기및 포장지 등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폐기장소에 내다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쓰레기수거체계에 혼선이 빚어져왔다』고 지적하고 『재활용마크제가 실시되면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선호하게 돼 재활용용기등의 자원화는 물론 상품유통구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최태환 기자>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과 포장지·용기에는 재활용마크가 표시돼 시민이 재활용제품과 용기를 쉽게 선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소비자가 재활용여부를 제대로 몰라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사례등을 막기 위해 상품제조업체는 상품용기나 포장지·상품등에 재활용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재활용마크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활용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상품의 제조업체는 22일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마크사용을 신청,재활용가능상품등으로 인정받으면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마크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는 재활용가능표시물품을 선별해 구입,사용할 수 있어 쓰레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활용가능제품의 자원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마크는 지구를 의미하는 타원형에 태극모양으로 상하를 나누어 윗부분은 녹색,아랫부분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원의주위에 생태계의 순환을 뜻하는 화살표를 그려넣어 재활용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가능물품및 포장용기는 종이류와 캔류,철사·못·철판등 쇠붙이,양은·스테인리스 스틸,알루미늄 섀시등 비철금속류,유리병류,합성수지류등 5종류다.
그러나 종이류 가운데서도 비닐코팅지와 팩스용지등은 재활용품에서 제외되고 화장품용기로 주로 쓰이는 유백색유리병과 창문유리등도 재활용마크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전화기·전기소켓·냄비손잡이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물품과 라면포장지등도 재활용용기및 포장지 등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폐기장소에 내다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쓰레기수거체계에 혼선이 빚어져왔다』고 지적하고 『재활용마크제가 실시되면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선호하게 돼 재활용용기등의 자원화는 물론 상품유통구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최태환 기자>
1995-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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