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기능을 전담하는 범죄정보관리과를 대검 중앙수사부내에 신설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정보실,지청에는 범죄정보관리반을 편성해 특수부검사가 운영을 맡도록 했다.<노주석 기자>
검찰은 이와 함께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정보실,지청에는 범죄정보관리반을 편성해 특수부검사가 운영을 맡도록 했다.<노주석 기자>
1995-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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