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독립」으로 금융감독체계개편불가피/「한은법개정안」한은·정부입장

「한은독립」으로 금융감독체계개편불가피/「한은법개정안」한은·정부입장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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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균형위해 감독·통화정책 분리/재경원/감독권 없으면 정부 예속 초래 우려/한은/주요시안 사전협의·예산승인 문제 등도 이견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한은법개정안에 대해 금융계와 학계에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특히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문제가 최대이슈다.당사자인 한은은 「한은독립」이라는 「명분」을 얻고 「은행감독권」이라는 「실리」를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명분」을 포기하더라도 「실리」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89년에도 정부의 은감원 분리방침에 한은이 결사반대해 국회에서의 한은법 개정논의가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다.이밖에 금통위의장의 임명절차,통화신용정책의 주요사안에 대한 정부의 사전협의권,한은예산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승인권을 포함한 쟁점에 대한 한은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다.

◇한은과 은행감독원의 분리=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시장원리에 따르는 간접통화관리방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시중은행을감독하고 제재하는 권한을 가져야 때때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직접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경원은 예금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감독기능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은 별개의 기능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한은으로부터 감독원을 분리해도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금통위의 기능은 약화되지 않는다.즉 한은의 독립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집중의 방지를 위해 통화신용정책과 감독기능을 동일기관에서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중앙은행의 독립이 강하게 보장된 나라(미국·서독·캐나다)일수록 금융감독기능을 별개의 기관에서 맡고 있다.

◇금통위의장의 임명절차=현재는 재경원장관이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돼 있다.개정안은 금통위원 중에서 재경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임명된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직하게 돼 있다.

한은은 대통령이 한은총재를 임명하고 그 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는 정부가 금통위원에 새로 추가되는 재경원차관을 금통위의장으로 임명해 금통위와 한은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온 과민반응이다.

한은은 제청권자 역시 재경원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경원은 정부조직법상 화폐·금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제청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다고 맞선다.

◇사전협의권=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이 재경원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넘어가는 데 따르는 보완장치로 신설된 조항이다.금통위의 통화신용정책업무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안은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반면 한은은 사안별 협의는 결과적으로 정부에의 예속을 초래하므로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를 갖는 「금통위의 정부정책지원의무」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예산승인권=역시 금통위의장 자리가 한은총재로 바뀌는 데 따라 신설한 조항이다.그러나 한은은 현행대로 금통위로 그냥 두자는 반면,정부는 한은예산을 한은(금통위)이 승인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염주영 기자>
1995-0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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