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전세등기·근저당도 처벌/내년 6월까지 실명전환해야

차명 전세등기·근저당도 처벌/내년 6월까지 실명전환해야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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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안」 의결

부동산의 소유권 뿐 아니라 전세권·임차권·지상권·저당권·담보권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부동산 실명제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을 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당초 법안의 이름은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법」이었다.

따라서 오는 7월 이후 남의 이름을 빌려 전세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미 이같은 명의신탁을 한 사람들은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7월∼96년6월)안에 본인 명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다만 소유권을 뺀 다른 권리들은 장기(3년 이상)미등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이미 종합토지세를 과세했을 때는 부동산 규모 및 가액이 1건에 5천만원을 넘더라도 실 소유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에 5천만원 이하일 때만 종토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 지방세법과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것이다.<정종석 기자>
1995-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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