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교육청이 상정한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반대 11,찬성 6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대폭 축소하려는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교육위원회는 부결이유에 대해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낮출 경우 영세입시학원의 난립으로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대폭 축소하려는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교육위원회는 부결이유에 대해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낮출 경우 영세입시학원의 난립으로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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