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은·증감원 합동으로/삼성·현대·선경·LG·대우 우선/탈세·불공정거래도 동시 추적
선경그룹 등 재벌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재벌 오너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 간의 변칙 주식이동 조사가 빠르면 이달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증권감독원·은행감독원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시작된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소유분산 우량기업 제도를 도입,지분이 잘 분산된 기업을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빼 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빠르면 2월 말부터 30대 재벌의 주식위장 분산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먼저 삼성·현대·대우·LG·선경 등 5대 재벌 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재벌을 선별해서 조사하되 단계적으로 모든 재벌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용하며 조사 결과 위장증여 등 탈법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건설부와 국세청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조사반과 비슷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예컨대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 이동상황을 조사할 경우 증감원의 기본 자료를 함께 분석,탈세 및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식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세금 탈루,불법 증여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재벌들의 주식이동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이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증감원의 주식이동 조사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과 관련된 모든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정종석·김병헌 기자>
선경그룹 등 재벌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재벌 오너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 간의 변칙 주식이동 조사가 빠르면 이달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증권감독원·은행감독원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시작된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소유분산 우량기업 제도를 도입,지분이 잘 분산된 기업을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빼 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빠르면 2월 말부터 30대 재벌의 주식위장 분산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먼저 삼성·현대·대우·LG·선경 등 5대 재벌 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재벌을 선별해서 조사하되 단계적으로 모든 재벌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용하며 조사 결과 위장증여 등 탈법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건설부와 국세청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조사반과 비슷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예컨대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 이동상황을 조사할 경우 증감원의 기본 자료를 함께 분석,탈세 및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식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세금 탈루,불법 증여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재벌들의 주식이동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이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증감원의 주식이동 조사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과 관련된 모든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정종석·김병헌 기자>
1995-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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