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차위반 과태료 1,326억 체납

서울/주차위반 과태료 1,326억 체납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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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매년 감소… 작년 47% 그쳐/고액 체납자 재산압류키로

서울시내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총 4백36만대로 무려 1천3백여억원이 체납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11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9백89만9천대를 적발해 2천9백9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55.9%인 5백53만5천대(1천6백67억원)에 불과,4백36만4천대분 1천3백26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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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시행 첫해인 91년 (90년 11∼12월 포함)에는 적발된 1백68만대중 1백10만5천대가 과태료를 납부,65.8%를 기록했으나 ▲92년 61.7%(1백55만대 중 95만7천대) ▲93년 54.5% (3백2만8천대 중 1백75만대)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왔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발 차량 3백64만1천대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47.3%인 1백72만3천대(5백11억원)에 불과,징수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한강우 기자>

1995-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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