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민당 지도부의 내분으로 그동안 지급을 보류했던 지난해 4·4분기 국고보조금 7억4천2백여만원을 한영수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에게 지급했다.
선관위는 신민당이 한영수·박한상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공동명의로 제출한 서류가 관련규정에 부합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신민당이 한영수·박한상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공동명의로 제출한 서류가 관련규정에 부합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5-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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