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대법,유죄원심 확정

한준수 전 연기군수/대법,유죄원심 확정

입력 1995-02-18 00:00
수정 199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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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7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연기군수 한준수(64)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전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 임재길(54)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5-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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