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동·환경 무역법 추진/국제기준 위반국가 수출입 제재

미,노동·환경 무역법 추진/국제기준 위반국가 수출입 제재

입력 1995-02-17 00:00
수정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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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노동 및 환경 관련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신속승인 절차의 연장 법안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및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국가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투자·서비스 정책 자문 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화당은 반대,민주당은 찬성으로 의회가 양분됐으나 양측 입장을 절충,노동 및 환경보호 문제를 법안에 넣겠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도 신속승인 절차의 연장법안의 입법과 관련,무역제재조치 조항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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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승인 절차 연장법안은 지난 해 의회에 상정됐으나 공화당의 반대와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법안의 처리에 밀려 자동 폐기된 것을 미 행정부가 재상정을 추진 중이다.<오일만 기자>

1995-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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