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1만5천가구 육성/「농정개혁 추진회의」 보고 내용

전업농 1만5천가구 육성/「농정개혁 추진회의」 보고 내용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5-02-16 00:00
수정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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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제」 7월 시행/농업회사 내년부터 세제 혜택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는 새로운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농어촌발전대책이 부처별로 제대로 추진되는 지를 점검했다.부문별 보고내용을 요약한다.

◇경쟁력강화=벼재배농가 1만가구와 축산농가 3천가구 및 원예농가 2천가구 등 모두 1만5천가구의 전업농을 올해 뽑아 「프로농업인」으로 키운다.이들에게는 지난해의 2천9백91억원보다 1천66억원이 많은 4천57억원을 지원,경영규모를 늘리고 기계화영농을 할 수 있게 한다.

농어민에게 기업적인 경영기법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고 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제 및 금융면에서 중소기업수준의 지원을 해준다.항구적인 농업용수의 해결을 위해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농어민이 생산뿐아니라 저장과 가공 및 판매까지 맡도록 함으로써 1·2·3차산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농어업의 복합산업화를 꾀한다.

농어민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도록 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최저가격 제시제」를 시행한다.예컨대 도매시장에서 배추 한포기의 과거 5년간 경락가가 1백원이고 농민도 이 가격을 원했으나 80원에 팔렸다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의욕과 능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농어민을 위해 담보대신 보증을 서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지금의 2천5백억원에서 2004년까지 1조원으로,1인당 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생활여건개선=3백88개의 도서 및 산간지역에 토속농산물과 휴양 및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20종의 다양한 농어촌주택모형을 개발해 보급한다.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1군 1명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우수단지 45개소를 지정,1백6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여건개선=읍·면이하 지역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학생의 학비면제를 현 15%에서 30%로 높이고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1인당 1백만원씩 2백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규모가 작은 학교는 통·폐합하고 통학버스 1백90대를 지원한다.

◇후생복지향상=노인의료비 및 고령진료비를 직장 및 지역조합간공동으로 부담하게 해 농어민의 의료보험료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험의 적용기간을 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린다.<오승호 기자>
1995-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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