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추진 대외정책 법안/클린턴,거부권행사 경고

공화 추진 대외정책 법안/클린턴,거부권행사 경고

입력 1995-02-15 00:00
수정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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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의회가 공화당의 지난해 중간선거 공약인 「미국과의 계약」 관련 대외정책 법안에 대한 심의 준비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클린턴 행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13일 경고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이날자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공동기고문에서 「미국과의 계약」 관련법안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융통성을 빼앗고 있다면서 이는 위헌적이며 현명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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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료는 문제의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군을 지휘할 대통령의 능력을 해칠 것이라면서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1995-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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