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4천㏊→논 환원·주민보상 마쳐야/“5월22일까지 모두 해결하겠다”/현대
현대건설이 지난 8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서산간척지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몰렸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일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내 『매립사업의 준공기간이 오는 5월22일로 다가왔으므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이행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관련기사 9면>
농림수산부는 ▲실시계획과 맞는 완벽한 시공 ▲감리회사의 사전 확보 ▲농어촌진흥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어업보상의 조기 이행 등을 지키도록 하라고 촉구했다.충청남도에는 현대건설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 어업보상을 제대로 이행했는 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3일 현대건설이 지난 79년 서산 A,B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80년에 착공했으나 지금까지도 어업보상을 마무리짓지 못했으며 논으로 허가된 지역(B지구 4천1백15㏊)을 밭으로 조성하는 등 준공에 필요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곳의 매립면적은 1만5천5백93㏊이며 담수호를 제외한 농경지는 1만1천㏊이다.면허기간은 당초 7년 반이었으나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해 지난 87년부터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받았다.
한편 현대건설은 준공기간 안에 농림수산부가 지적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 인가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8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서산간척지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몰렸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일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내 『매립사업의 준공기간이 오는 5월22일로 다가왔으므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이행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관련기사 9면>
농림수산부는 ▲실시계획과 맞는 완벽한 시공 ▲감리회사의 사전 확보 ▲농어촌진흥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어업보상의 조기 이행 등을 지키도록 하라고 촉구했다.충청남도에는 현대건설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 어업보상을 제대로 이행했는 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3일 현대건설이 지난 79년 서산 A,B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80년에 착공했으나 지금까지도 어업보상을 마무리짓지 못했으며 논으로 허가된 지역(B지구 4천1백15㏊)을 밭으로 조성하는 등 준공에 필요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곳의 매립면적은 1만5천5백93㏊이며 담수호를 제외한 농경지는 1만1천㏊이다.면허기간은 당초 7년 반이었으나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해 지난 87년부터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받았다.
한편 현대건설은 준공기간 안에 농림수산부가 지적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 인가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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