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옹호단체인 「반차별국제운동」(IMADR)은 11일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의 전쟁희생자원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조선인인 전 일본군 군인과 군속에 대한 보상실현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군 군인과 군속으로 제2차대전에 참전한 재일동포의 보상문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관례상 해당 정부가 답변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 전후보상을 구하는 국제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일본군 군인과 군속으로 제2차대전에 참전한 재일동포의 보상문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관례상 해당 정부가 답변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 전후보상을 구하는 국제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1995-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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