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그룹 연내 세무조사/위장증여 드러나면 형사처벌/정부,주내 「신재벌 정책」 지침 시달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30대 재벌그룹)의 주식이동을 집중 감시하는 등 세무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몇몇 그룹에 대해서는 주식의 위장 증여 등을 가리기 위해 연내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빠르면 금주 중 국세청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등 관련기관과 실무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한다.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고 소유 분산을 촉진하는 이른바 신재벌 정책의 일환이다.
또 재벌그룹의 대주주와 친인척·임원 및 계열사의 주식 보유와 그 이동 현황을 파악,증여세 등 과세대상을 가려 변칙·탈법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관련 세법도 전면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타기업 출자총액 한도를 낮추고 미공개 법인의 상장을 추진하며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예로 볼때 상속과 증여 등 관련 세법을 보다 엄정히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 내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뚜렷하게 지분이 바뀐 재벌그룹의 계열사와 그 소유주에 대해 연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재벌그룹도 2∼3년에 한번 이상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계열사가 보유했던 주식을 소유주 일가에게 현저히 낮은 값에 양도하거나 계열사의 증자 때 고의로 실권,특수 관계자에게 배정했는 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문화재단에 기증해 2세가 관리하는 우회 증여도 조사한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덩치가 큰 재벌그룹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종전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탈루세액의 규모가 크더라도 조세범칙 조사(세무사찰)를 자제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병헌 기자>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30대 재벌그룹)의 주식이동을 집중 감시하는 등 세무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몇몇 그룹에 대해서는 주식의 위장 증여 등을 가리기 위해 연내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빠르면 금주 중 국세청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등 관련기관과 실무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한다.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고 소유 분산을 촉진하는 이른바 신재벌 정책의 일환이다.
또 재벌그룹의 대주주와 친인척·임원 및 계열사의 주식 보유와 그 이동 현황을 파악,증여세 등 과세대상을 가려 변칙·탈법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관련 세법도 전면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타기업 출자총액 한도를 낮추고 미공개 법인의 상장을 추진하며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예로 볼때 상속과 증여 등 관련 세법을 보다 엄정히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 내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뚜렷하게 지분이 바뀐 재벌그룹의 계열사와 그 소유주에 대해 연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재벌그룹도 2∼3년에 한번 이상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계열사가 보유했던 주식을 소유주 일가에게 현저히 낮은 값에 양도하거나 계열사의 증자 때 고의로 실권,특수 관계자에게 배정했는 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문화재단에 기증해 2세가 관리하는 우회 증여도 조사한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덩치가 큰 재벌그룹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종전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탈루세액의 규모가 크더라도 조세범칙 조사(세무사찰)를 자제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병헌 기자>
1995-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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