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사실상 금지… 편법거래 등 방지/청약증거금은 반으로 줄여
은행의 공모주청약 예금(Ⅱ그룹) 제도가 사실상 없어져 신규 가입자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기존 가입자의 공모주청약 배정 비율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감독원의 강대화 기업등록국장은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은 고객에게는 정기예금의 이자에다 공모주 배정 혜택까지 주어지고 은행은 여·수신의 계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며 『그러나 예금가입을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역꺾기」와 같은 편법 거래가 성행,통화수위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3개월 후인 오는 5월11일부터 은행 공모주 예금에 배정되는 10%의 주식 중 절반인 5%를 증권금융 공모주 청약예치금(Ⅱ그룹)의 배정분으로 돌린다.증권금융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몫이 지금의 50%에서 55%로 높아지는 셈이다.
증관위는 또 공모주를 청약할 때 내는 증거금률을 20%에서 10%로 낮춰 청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김규환 기자>
◎자금시장 교란소지 사전 차단/「청약예금」 왜 폐지하나/1년새 3.6배 증가… 통화수위 급상승/기준가입자 해약사태 예상… 반발 클듯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치는 지난 해 11월 이후 통화수위가 높은 가운데 금리가 폭등하는 등 자금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지목된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을 사실상 폐지토록 유도하는 「극약처방」이다.
공모주 예금은 증시활황과 함께 은행들의 유치경쟁이 가속화되면서 93년 말 1조8천4백79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6조6천3백26억원으로 3.6배로 불어났다.
은행들은 유치과정에서 점포별·개인별 목표액을 할당하고 2백만원을 예금하면 9배인 1천8백만원을 대출,예금계수를 2천만원으로 부풀리는 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달 중순 은행감독원이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한 결과 지점에 따라 예금계수의 50∼80%가 허수(하수)의 대출금이었다.이로 인해 통화수위가 2%포인트 가량 높아져 지준 마감때마다 콜금리가 법정 상한선인 연 25%로 치솟고 장기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혼란이 빚어졌다.또 폭등하는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림으로써 작년 12월과 올 1월의 총통화(M₂) 증가율이 당초 목표보다 3.7%포인트 높은 17.7%,19.7%로 치솟았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한은은 작년 12월8일부터 가입후 3개월이 지나기까지는 대출을 금지시켰음에도 연말까지 3천2백여억원이 늘었다.또 지난 달 25일부터 공모주 관련 대출금을 예금액으로 까는 예대상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으나 지난 8일까지 회수된 금액이 4천2백68억원에 지나지 않는 등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아예 「불씨」 자체를 없애는 강경대응인 셈이다.신규 청약의 기회를 봉쇄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공모주 배정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해약자가 속출,통화량의 허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귀찮으니까 싹을 도려낸다」는 식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과 가입자들간의 계약으로 성립된 금융거래를 당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역시 개운한 일이 아니다.특히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가입한 고객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은행에 배정하던 5%를 증권금융에 더 얹어줌으로써 형평문제도 제기될 것 같다.<우득정 기자>
은행의 공모주청약 예금(Ⅱ그룹) 제도가 사실상 없어져 신규 가입자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기존 가입자의 공모주청약 배정 비율은 오는 5월11일부터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감독원의 강대화 기업등록국장은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은 고객에게는 정기예금의 이자에다 공모주 배정 혜택까지 주어지고 은행은 여·수신의 계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며 『그러나 예금가입을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역꺾기」와 같은 편법 거래가 성행,통화수위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3개월 후인 오는 5월11일부터 은행 공모주 예금에 배정되는 10%의 주식 중 절반인 5%를 증권금융 공모주 청약예치금(Ⅱ그룹)의 배정분으로 돌린다.증권금융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몫이 지금의 50%에서 55%로 높아지는 셈이다.
증관위는 또 공모주를 청약할 때 내는 증거금률을 20%에서 10%로 낮춰 청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김규환 기자>
◎자금시장 교란소지 사전 차단/「청약예금」 왜 폐지하나/1년새 3.6배 증가… 통화수위 급상승/기준가입자 해약사태 예상… 반발 클듯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치는 지난 해 11월 이후 통화수위가 높은 가운데 금리가 폭등하는 등 자금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지목된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을 사실상 폐지토록 유도하는 「극약처방」이다.
공모주 예금은 증시활황과 함께 은행들의 유치경쟁이 가속화되면서 93년 말 1조8천4백79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6조6천3백26억원으로 3.6배로 불어났다.
은행들은 유치과정에서 점포별·개인별 목표액을 할당하고 2백만원을 예금하면 9배인 1천8백만원을 대출,예금계수를 2천만원으로 부풀리는 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달 중순 은행감독원이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한 결과 지점에 따라 예금계수의 50∼80%가 허수(하수)의 대출금이었다.이로 인해 통화수위가 2%포인트 가량 높아져 지준 마감때마다 콜금리가 법정 상한선인 연 25%로 치솟고 장기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혼란이 빚어졌다.또 폭등하는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림으로써 작년 12월과 올 1월의 총통화(M₂) 증가율이 당초 목표보다 3.7%포인트 높은 17.7%,19.7%로 치솟았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한은은 작년 12월8일부터 가입후 3개월이 지나기까지는 대출을 금지시켰음에도 연말까지 3천2백여억원이 늘었다.또 지난 달 25일부터 공모주 관련 대출금을 예금액으로 까는 예대상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으나 지난 8일까지 회수된 금액이 4천2백68억원에 지나지 않는 등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아예 「불씨」 자체를 없애는 강경대응인 셈이다.신규 청약의 기회를 봉쇄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공모주 배정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해약자가 속출,통화량의 허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귀찮으니까 싹을 도려낸다」는 식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과 가입자들간의 계약으로 성립된 금융거래를 당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역시 개운한 일이 아니다.특히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가입한 고객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은행에 배정하던 5%를 증권금융에 더 얹어줌으로써 형평문제도 제기될 것 같다.<우득정 기자>
1995-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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