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반테러법안 승인 요청/국제범죄단 활동 전면봉쇄

클린턴,반테러법안 승인 요청/국제범죄단 활동 전면봉쇄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에 “처벌 강화” 협조촉구

【워싱턴 로이터 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0일 의회에 대해 미국내에서 행해지는 국제테러를 연방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현행법의 결함과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이 법안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국제테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내에서 모금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듭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법안은 테러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국제테러 활동을 지원하거나 교사하는 자들을 엄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현행법의 결함과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 법안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국제 테러활동의 경우 연방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연방정부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테러공격을 음모하는 자들을 체포하는 것도 한결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1995-02-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