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판공비 감사/「장선거」 대비 유용못하게

자치단체장 판공비 감사/「장선거」 대비 유용못하게

입력 1995-02-10 00:00
수정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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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부당사용 드러나면 직위해제

내무부는 9일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를 업무와 관계없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올 1년동안 자치단체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정밀 감사해 예산 낭비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6월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맞춰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유용 및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현직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출마를 위해 판공비를 유용할 가능성 등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무부는 현직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판공비 부당사용 등 비위가 드러날 경우 직위해제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단체장들의 판공비 지출 결의서 내역과 첨부 영수증을 중점 점검,백지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등 판공비 유용사례를 색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분배하거나 호텔 나이트클럽 등 사치스런 곳에서 분수에 넘치는 접대를 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쓰거나 낭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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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서울시장이 연간 3억2천7백만원,부산시장 1억8천7백만원,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1억3천만∼1억6천8백만원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2천6백만∼8천7백만원 수준이다.<정인학 기자>
1995-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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