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물가정책협」 설립

「중앙물가정책협」 설립

입력 1995-02-10 00:00
수정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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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재경원­내무부차관­시·도부시장·부지사로 구상/정부­지자체 물가관리 조정·협조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물가관리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물가관리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중앙물가정책협의회(가칭)를 이달중 설립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협의회는 재경원과 내무부의 차관 및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들로 구성되며,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조정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 ▲국가와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물가대책 ▲물가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건의 또는 요구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재경원은 이달중 첫 회의를 소집,각 지자체별로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물가를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지자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과 달리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물가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게 되므로,팽창하는 재정 수요를감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마구 올릴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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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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